수원시, 2022년 생활임금 1만22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의 111.6% 수준, 월급 환산 213만5980원

입력 2021-10-18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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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생활임금 1만220원으로 결정
수원시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 2022년 생활임금이 1만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수원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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