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보건의료차원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 추진”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성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 되도록 해야할 것”

기사승인 2021-10-18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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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보건의료차원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 추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24일부터 올해 9월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분(13.6%)들이 많이 이용했고,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조항에 △비대면 협진·비대면 진료 용어 신설 △대면진료 원칙 명시 △비대면 진료 대상 명확화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원칙 명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의료사고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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