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오늘부터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최고 요율 인하
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속 가처분 신청 준비

기사승인 2021-10-19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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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오늘부터 …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도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값 상승에 따라 덩달아 오른 수수료 정상화 차원이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낮아진 수수료와 협의고지 의무 등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개사들은 가처분신청 등 법정 공방까지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인하되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며,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변경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대치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도 의무화됐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개편 과정에서 꾸준히 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중개업계는 현 최고요율제가 중개인과 의뢰인간 갈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라 고정요율제로 전환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가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월·전세 전환배율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20년 넘게 유지됐던 상한 요율을 일순간에 대폭 하향하는 것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직업·계약체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반대의견 개진에도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한 공포안과 시행안 사이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할지 검토한 후 우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중개보수 요율 협의 고지 의무화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요율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와 함께 협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공인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중개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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