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헌” 총파업 앞두고 법정 선 민주노총 위원장

기사승인 2021-10-19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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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헌” 총파업 앞두고 법정 선 민주노총 위원장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9일 오전 11시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법령의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감염병예방법 위헌성에 대한 양 위원장 측 구체적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금지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였다. 

법원은 지난 8월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집행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감염병예방법 위헌” 총파업 앞두고 법정 선 민주노총 위원장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형택 기자 

민주노총은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 모여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양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양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예고된 총파업·집회 보장도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자 총파업을 결심했다”며 “충분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통한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총파업을 보장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과 같은 권리”라며 “이를 막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계의 요구를 막지 말고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 소속 배달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파업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에 십자 형태 차벽과 폴리스라인 설치 등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