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돌보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니” [국감 2021]

"석션·경관영양 등 ‘의료행위’로 규정 ...
파견 돌보미- 부모 모두 불법행위 불가피"

기사승인 2021-10-19 14:46:01
- + 인쇄
“중증장애아동 돌보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니” [국감 2021]
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가족 양육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관리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사업이다.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돼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촉진, 일시적 휴식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돌봄 과정에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법에서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초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돌보미를 부르는 이유가 양육부담을 절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돌보미가 석션이나 경관 영양 등을 할 수 없다면 보호자 입장에서 중증장애아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부모도 의료인이 아니라면 역시 ‘불법’이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면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해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막혀 있다”면서 “석션 등에 의료행위를 활동지원인에 대한 별도 교육을 전제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학교장에게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가래 흡입, 편의지원 등을  공고한 바 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간단한 의료행위로 부모와 돌보미가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가 있다”며 “척수장애인의 활동지원인은 별도 교육 이수를 전제로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해 소변배출을 해결하는 방법)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잘 살펴보고 돌보미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의해 교육·양성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달라.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면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