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강주자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무료 변론, 김영란법 위반”

홍준표 “2억으로 호화 변호인단 구성할 수 없어…특검 촉구해야”
유승민 “뇌물·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있어”

기사승인 2021-10-20 1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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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강주자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무료 변론, 김영란법 위반”
MBC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국민의힘 4강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일제히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원희룡 후보는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MBC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가짜 능력과 가짜 공정이 국가 기관들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며 “수많은 비리 중 하나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비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원 후보는 전현희 국민위원장의 발언도 거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원 후보는 “전 위원장의 김영란법에 대한 내로남불식의 고무줄 잣대,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해석은 권익위원장의 본분과 헌법 질서, 김영란법 취지를 난도질했다”며 “김영란법 취지 자체는 공직 권한이나 친한 관계라는 사적인 관계라는 걸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취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도 동조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품 주는 거나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건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투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재차 날을 가했다. 그는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치면서 수많은 대형 로펌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서민들은 감히 선임도 못할 변호사를 동원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변호사 비용에 대해 ‘계좌로 나간 2억이 전부다. 뒤져봐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野 4강주자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무료 변론, 김영란법 위반”
MBC 캡처.

경찰·검찰 등 정부기관이 ‘이재명 감싸기’에 나섰다고도 짚었다. 원 후보는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000만원 이상 현찰거래 이동을 통보한 걸 뭉개고 있고, 검찰은 자수에 의해 들어간 사람에 대한 수사 시작해놓고도 핸드폰을 창밖에 던지는 걸 놓쳤다”며 “국민 권익위원장은 무료변론이 김영란법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비용 쓸 때 누락했던 5억500만원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준표 후보도 가세했다. 홍 후보는 “그 정도 변호사 구하려면 최소 20억은 들여야 된다”며 “2억으로 호화 변호인단 구성할 수 없다. 지금 법률 상식으로 20억 들여야 한다. 김영란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의 전 위원장의 사퇴론에도 공감을 표했다.

특검도 촉구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을 받으라고 촉구를 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도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후보에게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있다”며 “김영란법 차원의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당이 이재명 대납 비용 관련해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따져 공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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