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위 표시’ 닛산·포르쉐…과징금 1억7천만원”

기사승인 2021-10-24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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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 표시’ 닛산·포르쉐…과징금 1억7천만원”
닛산·포르쉐는 제조·판매하는 승용차 보닛 내부에 위와 같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부착해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 수입차 브랜드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한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판매하는 승용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된 바 있다.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고,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명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닛산 본사(한국닛산 주식을 100% 소유한 일본 본사)에 시정명령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 △포르쉐 본사(포르쉐코리아 주식 75%를 소유한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면서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1차 디젤게이트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11월, 공정위는 2017년 1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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