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천글로벌캠퍼스 부실 운영⓶ 직원 자녀 학원 교습비 감면...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1-10-25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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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천글로벌캠퍼스 부실 운영⓶ 직원 자녀 학원 교습비 감면... 청탁금지법 위반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직원이 재단이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한 무등록 학원으로부터 자녀 학비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8월 24일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직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에게 청탁한 B학원 이사장과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자녀 2명을 무등록 학원에 등원시키고 30~40%가량의 교습비를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은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임직원 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재단은 지난 2017년 6월 B학원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재단 직원 자녀 교습비 감면 제의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직원 가운데 A씨 이외에 자녀를 이 학원에 입학시킨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키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취재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재단측 관계자는 “기관통보가 오지 않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