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주년… 자기결정권 존중 비율 41.8% 도달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 1000명당 서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구 24명

기사승인 2021-10-25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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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주년… 자기결정권 존중 비율 41.8%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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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21년 9월3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7326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4만4499건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 19세 인구 1000명당 24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4.2%), 충남(4.0%)이 19세 인구당 작성비율이 높았고, 세종(1.4%), 전남(1.5%), 제주(1.5%)가 낮았다. 연령층 구성은 주로 60대 이상 24.3%, 70대 44.7%, 80대 이상 18.9%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7만4445건 중 말기 환자 비율은 67.3%, 임종기 환자는 32.7%의 비중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계획서 작성비율은 98.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의료이행건수(누적)는 17만7326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6275건에 대비 14만1051건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수 대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 비율은 23.8%로 2018년 16.7% 대비 42.5% 늘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8%로, 제도 시행 초기 35.1%보다 19%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포함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총 31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도 시행 3년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제도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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