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복 미착용교 학생까지 의복비 지원 확대

중·고 1학년 학생 대상 1인당 30만원 기준 일상복 구입비 지원

입력 2021-10-27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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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복 미착용교 학생까지 의복비 지원 확대
경기도교육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7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59개 학교 1218명의 중·고 1학년 학생들도 올해 처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만 지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까지 1인당 3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복 구입은 학교별 안내를 거쳐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을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