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홍준표 “위헌적 발상” 비판

홍준표 “이재명식 포플리즘 증오정치의 발현”

기사승인 2021-10-28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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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홍준표 “위헌적 발상” 비판
대구·경북 토론회 참석한 홍준표.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식업계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식당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고민으로 읽히나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후보는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며 “역시 이재명식 포플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홍준표 “위헌적 발상”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식당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과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도입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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