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법정공방 중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양육비이행법 사각지대 없애야… 신속·적극 감치집행 절실 

기사승인 2021-10-30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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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법정공방 중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활동가들이 양육비 이행 수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에 나섰다.   양해모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들 6명은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올 하반기 본격화했다. 앞서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다. 여성가족부가 개정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를 실시하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이 기간 채무자가 채무액을 납부했다면, 여성가족부가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철회를 재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압박 수단은 3개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져버린 사람의 운전면허를 100일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채무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한 사람에게 6개월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름·나이·직업·주소 등 신상정보와 함께 양육비 채무액·채무기간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개할 수도 있다.

법률이 강화됐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 운전면허 정지는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채무자가 택배기사나 택시운전사 등 여객·화물 운수 종사자라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빠져나갈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6개월로 한정적이라 “버티다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비판이 크다.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 직업, 이름 등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제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양육비 채무자를 추적하고, 법적 제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난다. 하지만 양육비이행법의 압박 수단 3개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진행된 후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약 2.5년이 소요된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들은 개정된 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최혜영 양해모 부대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어디서든 감치집행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버티고 회피하면서 아이들의 생존권을 방해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양육비 미이행은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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