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2024년까지 연장

군 “감산업 발전의 토대 더 탄탄해져”

입력 2021-11-02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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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2024년까지 연장
‘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가 오는 2024년까지 연장돼 영동 감산업 발전의 토대가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영동감의 특화 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 지정된‘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가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고 2일 전했다. 이로써 감고을 충북 영동군의 감산업 발전의 토대가 더 탄탄해졌다. 

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는 영동군 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07년 처음 지정됐다. 

영동감과 곶감은 감고을이라 불리는 영동군의 대표 특산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지역경제와 지역농업을 이끌고 있다. 

영동감과 곶감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으며, 현대화된 시설에서 자연바람으로 건조해 위생적이고 맛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1차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까지 기한 연장했으며, 올해 8월 2차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았다.

영동군은 기한 연장에 따라 지정 면적은 당초 422,000㎡을 유지했으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비를 종전 267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곶감주산단지 ▲감가공단지 조성사업 등 4개 계속사업과 명칭을 변경한 영동감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추가한 영동감 홍보사업 등 총6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식품개발과 산업기반 구축, 홍보 및 판촉활동,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며 지역의 특화산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규제특례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특구 기간 연장으로 인해 관련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명풍 영동감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코로나19로 깊어진 농촌의 시름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감생산과 유통시설 개선 및 체계구축으로 감 생산 및 가공 임가의 소득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박한 고향의 정을 간직한 농민들이 땀으로 일궈낸 감과 곶감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2007년 감 산업특구 지정에 이어, 2009 영동곶감의 지리적 표시와 상표 등록 등 영동 감산업특구발전과 영동감 명품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518농가에서 6,109톤의 생감을 생산해 106억원의 농가수익을 올렸으며, 2천24농가에서 2천342t의 명품곶감을 생산해 3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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