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다...○○ 먼저 만들자 [알경]

기사승인 2021-11-19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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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났다...○○ 먼저 만들자 [알경]
사진=안세진 기자

인생의 큰 관문 중 하나인 수능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결과를 떠나 성인이 되는데요. 성인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선 알고 계신가요? 이번 [알경]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본 단계인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약? 청약통장?

청약이란 일종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아직 주인이 없는 만큼 청약을 통해 집주인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청약을 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을 넣는 데에 필요한 통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라에서 만든 저축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해온 기간은 곧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인 1계좌에 한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도, 나이가 몇 살이 됐든, 본인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 대신 미리 만들어서 예금을 할 수는 있지만, 통장을 사용하려면 통장 소유주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청약통장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을 방문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예금을 해왔다고 모두가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요. 청약통장 내에서도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중 취합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당첨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종종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당첨되기 어렵지만 되고나면 대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노려보자

요즘 청약통장은 단순히 저축통장의 개념보다 자산관리의 한 방법이 되고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미리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10년 동안 최대 연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만들어놨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3.3%입니다. 예금 대신 보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셈이죠.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당초 올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입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