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여전히 ‘노키즈존’… 아이동반법 논의는 ‘제자리걸음’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계류… “논의 계획 불확실”

기사승인 2021-12-01 0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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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도 여전히 ‘노키즈존’… 아이동반법 논의는 ‘제자리걸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7월 5일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엄마’ 의원들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의해 제지되거나 다른 의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5월에 출산한 직후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용 의원은 “앞으로 청년 국회의원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임신‧출산‧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이동반법 발의 당시 정치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동반법은) 단순히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를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심을 담아야 할 국회가 과거의 관례‧규칙에 머무른 채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에 대한 경종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경기도지사)도 아이동반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이 속히 통과돼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도 여전히 ‘노키즈존’… 아이동반법 논의는 ‘제자리걸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019년 6월 9일 열린 2019 청년부부를 위한 ‘육아힐링 토크쇼’에서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신 전 의원 페이스북

국회에 아이와 함께 등원하려는 노력은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9년 3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을 이유로 신 전 의원의 요청을 불허했다.

아이동반법 통과는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다. 우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 논의에 관한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용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아이동반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논의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처럼 여론이 크게 형성되는 일이라면 의원들이 움직이지만, 현재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상대적으로 이슈 장악력이 떨어져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일과 가정의 공존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먼저 ‘예스키즈존’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용 의원은 “내년 소위원회에 상정돼 운영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이나 4월에는 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조차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는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부터 노키즈존에서 예스키즈존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아이 동반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그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부터 가족 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영아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선도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