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계룡시의원, 예산안 심의과정 관련 계룡시 - 시의회 의장 '날선 비판'

시의회, '예산안 소명요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요구의 건' 의결

입력 2021-12-02 20:54:21
- + 인쇄
윤차원 계룡시의원,  예산안 심의과정 관련 계룡시 - 시의회 의장  '날선 비판'
계룡시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차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이 지난 달 30일,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 최홍묵 계룡시장과 윤재은 의장을 향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했다.

윤차원 의원은 2일 열린 제1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계룡시 및 시의장 민낯'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궁금사항은 집행부에서 소명해야 하는데 소명은 하지 않고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압박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윤 의원은 “담당과장은 소명하라는 전달사항을 듣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룡시의 공직자 자세인가?"라며 공무원으로서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담당과장은 소명요구사항을 전달한 사무과 직원에게 격한 인격 모독 발언을 해 해당 직원은 충격을 받아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예결특위에 출석한 시장은 직위와 품위에 벗어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나가 버렸다"며, "시장님도 너무 연로하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작심한 듯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며, "예산안 심사 중 발생한 불미스런 상황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윤차원 의원은 윤재은 의장을 향해 "예결특위가 실시되던 날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에 참석했다"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며 작심한 듯 날을 세웠다.

이어 윤 의원은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의회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매월 실시하는 의장협의회를 참석한 후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라고 의장의 의회운영 미숙을 지적했다.

한편, 윤차원 의원의 5분 발언에 격앙한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은 출장 등 공무수행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윤차원 의원은 추가발언을 신청, 거세게 항의 하자 결국 윤 의장은 잠시 회의 진행 중단을 선언했다. 시의회는 '예산안 소명요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계룡=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