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줄인 이유 [Q&A]

정부, 방역강화 조치 발표…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등

기사승인 2021-12-03 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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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줄인 이유 [Q&A]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지속 증가해 일일 확진자 규모가 5000명대로 유행이 커지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자 3일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Q. 사적모임 인원이 기존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줄었는데, 이유는?

A.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말연시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Q. 미접종자끼리 모임은 가능할까?

A.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Q.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고려되지 않았나?

A.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고려됐지만,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ㅣ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됐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악화할 경우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Q.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적용되는 시설들은 어떤 게 있나?

A.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6일부터 식당·카페 등 14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됐지만,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된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제외됐다. 

Q.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려면?

A.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6일부터 수도권에서 백신 미접종자 6명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하다. 학원, PC방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6명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데  

A. 정부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부여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