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2022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예산 확정 [의정소식]

새로운 남해안 시대...지역 발전 전기 마련  

입력 2021-12-03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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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3일 2022 예산 국회 심의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4차선 신설 공사 예산, 하동군 남도 2대교 건설사업 등 다수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500억 이상 사업 56개 중 경상남도 사업은 10개였다. 이 중 하 의원 지역구 사업은 총 3개로 사업비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해 낙후된 서부 경남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영제 의원, 2022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예산 확정 [의정소식]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6824억,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포장 총사업비는 1656억,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총사업비는 1360억으로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예산안에 3개 사업이 모두 동시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먼저 남해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입찰 진행을 위한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신규착공비 1억이 신규 반영됐다.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일반국도건설지원 사업 예산 총 663억 3500만원에 포함됐다. 당초 2022년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해소를 위한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22년 예산 신규 증액 요구액은 실시설계비 10억 규모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국대도건설지원 사업 예산 총 68억 7300만원에 포함됐고, 2022년 예산액은 실시설계비 17억이다.  

또한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 하동군 남도 2대교 건설 사업 실시설계비 3억도 신규 증액됐다. 지역화합과 함께 동서 양안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그동안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남해안관광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도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외에도 2022년에 개최하는 하동세계차(茶)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예산 30억 반영됐다. 또한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 예산 4억 7400만원,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사업 예산 2억 등 다수 사업이 2022년 예산안에 확정됐다. 

그동안 하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수 차례 설득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하 의원은 "남해안의 새로운 전기가 될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뜻깊은 결실을 이루었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어 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농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2023년까지 연장됐다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만큼,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일몰 연장이 필수적이었다.

하영제 의원, 2022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예산 확정 [의정소식]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도 올해말까지로 일몰이 예정되었지만, 이번에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까지 면세혜택이 연장되었다.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에 달해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조해진 의원은 해당 감면제도가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만큼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된다는 점,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면제도의 영구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아쉽게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됐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이 절실하다. 연장된 조세감면제도가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