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 …"인체우려 매우 낮음"

추가 암 발생 가능성 '10만명 중 0.54명', 복용 임의 중단 말아야

기사승인 2021-12-07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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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한미약품은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순물 관련 지시 공문 이후 생산된 모든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아지도(Azido) 불순물(AZBT, LAZ-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품질 적합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7~88.7㎍/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은 지난 9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사르탄류 중 확인된 불순물 AZBT와 다른 성분으로, 변이원성(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이 확인됐으나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사)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사)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식약처가 새로운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지시하기 전에 생산됐던 제품들은 과거 확정된 검사법이 없어 새로운 불순물에 대한 시험검사 없이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원료에서 불순물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하게 전수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 배치별 선별 검사를 해도 되지만, 이 방법엔 시간이 많이 걸려 환자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9월 이전 생산분 전수 회수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65개 품목(23개사)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 1부터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허용량 이하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5㎍/일로 설정했다.

현재 ICH M7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 평생(70년)동안 매일 섭취할 때 '무시 가능한 수준(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 명 중 1명 이하)'을 1일 섭취 허용량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식약처가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이며 이는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처방자료 △국내 유통 중인 로사르탄 의약품의 1일 최대복용량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CH M7에 따라 수행했다.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 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선 안 된다.  

건강상 우려가 있는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정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조제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알려진 모든 불순물들에 대한 엄격한 시험검사로 품질 적합이 확인된 제품들만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니, 의료진과 환자들은 안심하고 한미약품 로사르탄 제제를 처방 및 복용해도 된다"며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이미 알려진 불순물 뿐 아니라 새로운 불순물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로 대응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로사르탄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