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채무자, 대출만기 내년 6월까지 연장

단일·다중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2조원 규모 운용

기사승인 2021-12-07 1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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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채무자, 대출만기 내년 6월까지 연장
사진=임지혜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강화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펀드도 2조 규모로 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차주 지원을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발생‧지속 방지하기 위함이다.

코로나피해 채무자, 대출만기 내년 6월까지 연장
자료=금융위원회

최장 1년간 원금상환 유예…장기연체시 10년 분할상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참여 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한 경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및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차주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우려가 있는 대출은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는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원금을 10%p 감면한 뒤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코로나피해 채무자, 대출만기 내년 6월까지 연장
자료=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6월까지 운용

단일·다중채무자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에 나선다. 전체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우려시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연체시 원금을 감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조 규모에 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운용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상채권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과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도 유보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일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