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내·외부 퇴진 압박 '사면초가'···검찰 혐의 '유감'

김 회장 측 "진실과 차이 있어 억울"

입력 2021-12-07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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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내·외부 퇴진 압박 '사면초가'···검찰 혐의 '유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내·외부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사실상 반박하고 나서 향후 거취는 물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DGB대구은행 제1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김태오 회장은 조직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한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분초를 다투는 엄혹한 경영 환경에 재판 과정에서 다시금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DGB는 영원히 생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향후 벌어질 평판 추락,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책임 있는 CEO로서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혹여 후배 직원, 지역민, 고객의 바람에 어긋나는 길을 갈 경우,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명백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태오 회장은 퇴진하고,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는 비리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고 밝혔다.

특히 “박인규 전 행장 사태 이후의 대구은행 등 DGB금융지주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DGB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전략과도 배치된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김태오 회장과 당시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관련 업무를 본 임직원 3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과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 측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관련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