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거창·합천소식]

입력 2021-12-08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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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7일 거창158번, 160번 확진자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받아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4명이 8일 확진판정(거창161∼164번) 됐다고 밝혔다.

거창161번 확진자는 12월 6일 확진 판정받은 거창158번 확진자의 배우자로서 밀접접접촉자하여 지난 7일 남하면 임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8일 확진판정됐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거창·합천소식]

거창162번, 163번 확진자는 각각 거창160번 확진자의 배우자와 비동거가족으로서 지난 4일 거창160번 확진자와 거창162번 확진자가 거창163번 확진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164번 확진자는 지난 7일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생활하던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확진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됐다.

군은 주상면과 관내 모 고등학교에 임시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마을주민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현재 군 역학조사반이 확진자들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7천명을 돌파하였고 관내에서 가족, 친지 간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군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 친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모임‧행사는 자제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사)합천군관광협의회, 경상남도안전체험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합천군관광협의회(이사장 강길수)는 7일 경상남도안전체험관 회의실에서 경상남도안전체험관과 합천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사)합천군관광협의회 강길수 이사장과 경상남도안전체험관 남상규 관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업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거창·합천소식]

특히 합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길수 이사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고, 특히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주중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합천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합천군관광협의회는 합천군 내 관광 관련업 중심의 약 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다. 경상남도안전체험관은 지난 6월에 정식 개장해 4D재난체험관, 자연재난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 응급처치 및 방사능 안전체험관, 승강기 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하는 실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시설이며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하고 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창군, 맞춤형 세외수입 컨설팅 실시

거창군은 오는 17일까지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찾아가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외수입 컨설팅을 실시한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거창·합천소식]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마다 담당이 산재해 있고, 세입 과목의 다양성과 실무자의 잦은 변동 등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세입관리담당 등 2명의 직원들로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각 부서별 체납현황, 체납유형 등 체납자별 원인 분석과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평소 업무처리에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실무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나간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세외수입 컨설팅을 통해 체납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부서 간 활발한 업무 소통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제6회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개최

거창군은 8일 제6회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만순) 한마음대회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별 일정에 따라 분산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분산 개최된 한마음대회에는 협의회 회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 당일 오전 11시에는 10여 명의 읍면별 임원진만 참석한 가운데 봉사활동 유공 회원에 대한 협의회장 감사패를 읍면별 회장에게 전달했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발생 [거창·합천소식]

오후에는 읍면별 계획에 따라 회원 간 친목 도모의 시간을 마련해 올 한 해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는 1996년 구성되어 현재 220여 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중이며, 지난달 26일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라면 40박스를 기탁한 바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거창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 물질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군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기간 후에도 하수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연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