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출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창원소식]

입력 2021-12-09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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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58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 우수기업들과 '2021 수출기업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허성무 창원시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50개의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글로벌 비즈센터 대표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오프닝 공연 ▲2021년 수출 지원활동 영상 상영 ▲우수기업 시상 ▲수출 성과보고 ▲참여기업 간담회 ▲2022년 비전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시, '수출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창원소식]

이번 성과공유회는 창원 경제의 한 주축인 무역의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한 해 동안 애쓴 업계에 감사를 표하고, 창원 수출 업체 및 임직원에게 수출 증대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출 실적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값진 성과를 이뤄낸 기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출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창원시, '수출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창원소식]

특히 올해 창원시는 글로벌 비즈센터 4개소 추가 구축, 온라인 수출상담회·공동관 운영 등 비대면 마케팅 추진, 기업 173개사에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국제통상 정책의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계약 2억1000만불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 창원시 주력산업과 식품, 소비재 등에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창원시의 역할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 '수출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창원소식]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창원 수출 2억1000만불이라는 최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기업인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창원특례시로의 대전환의 서막이 열리는 내년에는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창원 수출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2021년 창원시정 10대 뉴스 설문조사 실시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사업, 행사 및 시책 등 시정 전반에서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 창원을 빛낸 10대 뉴스’는 주요 시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된 30개의 주요 뉴스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설문조사는 창원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원시, '수출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창원소식]

참여방법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설문조사→ 2021년 시정 10대뉴스 선정’에서 가능하며 30개 뉴스 중 최대 10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30개 후보 뉴스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마산항 서항지수 친수공간 개장, 부산항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제1호 슝슝통통 놀이터 개장,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최종 등록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민호 공보관은 "2021년 창원시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며 올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시, 내년부터 특례시 규모에 맞게 주거급여 상향 지급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인 임차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를 2022년부터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 조정해 가구당 추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급지로 운영되고 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로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됐다.
  
인구나 재정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인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해 주거급여 급지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일 4개시가 특례시 지정됐고 특례시중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2급지고, 창원시만 4급지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주거급여 급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를 2차례 방문해 2022년부터 창원시를 3급지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이 요구해 광역시급인 3급지 상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2022년 1월부터 3급지 기준임대료 적용시 가구별 최대지급금액이 3만8000원~6만9000원 증가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