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동의하십니까]

기사승인 2021-12-20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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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동의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지털성범죄⋅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검토 시행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6일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3시 기준 153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경찰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빠른 신상공개를 위해 내년부터 수요자 신상 공개 검토 시행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성착취물 구매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저장하고, 재판매한 사람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하루빨리 성착취물이 없어져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된다면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급요인 차단과 수요행위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중 제작자와 공급자 위주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입니다.

피의자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 25조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 25조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일 경우 제외됩니다.

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학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한국의 서버 망은 AI를 활용해 성착취물 올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성착취물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등의 해외 서버는 수요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요자 적발 가능성을 높인 이후 신상공개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기술적으로 대상자를 가려내고,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착취물 수요자들은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위축될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법들을 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근거로 보기는 약하다. 특강법에는 강력하고, 중대한 사건이어야 하며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신상공개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긴 어렵다. 더 나아가서 신상공개 방식은 ‘범죄자가 누구인가’와 같은 호기심 정도에 불과하다. 신상공개가 형벌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경우, 디지털 교도소와 같이 사적으로 신상공개하는 방식이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춰서 성착취물 유포 배포 망 관리자들 포털이라든지, 망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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