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미필자 단기 해외여행 횟수 제한 사라진다

이달 5일부터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작
청년창업에 따른 입영연기 횟수 제한도 폐지

기사승인 2022-01-04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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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미필자 단기 해외여행 횟수 제한 사라진다
군(軍)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미필자의 단기 해외여행 허가 횟수(기존 5회) 제한이 사라진다. 또 이달 5일부터 병역처분, 복무기록 등의 병적기록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병무청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 받게 된다.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적기록표 전산화의 경우 육군 장교‧부사관, 해‧공군은 2005년 11월 1일 이후, 육군 병사는 2007년 4월1일 이후 전역자 등이다. 또한 병무청은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병역이행 선택권 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된다.

병역판정 중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실시했으나, 병역처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 병무청 직접 검사를 확대한다.

또 청년창업인의 입영연기 횟수와 25세 이상 미필자의 단기 해외여행 횟수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5회 제한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