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첫 문턱 넘었다

환노위 소위 의결...11일 열릴 임시국회까지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시행

기사승인 2022-01-05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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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첫 문턱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가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교원은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지 못했다. 무급 또는 노조로부터 소액의 활동비를 받아야 했다. 

갈 길은 멀다.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오는 11일 열릴 임시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년6개월 뒤에 시행한다.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원·공무원 노조 중에는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교사노조연맹 전국 16개 지역 노조 중 노조 전임자 있는 곳은 3~4곳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처”라며 “그동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재해를 당하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 휴직을 한 후에만 전임자로서 활동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었다”며 “타임오프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 

반발도 있다.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의 수가 크게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상으로 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교원단체는 배제하는 차별적인 입법”이라며 “교원단체도 노조와 차별 없이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임자가 학기 중 휴직에 들어갈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타임오프제 관련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자율성 침해 우려에 대해 “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말을 안 들으면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며 “기준이 명확하기에 임의적으로 수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