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 농어민수당 120만 원

월 10만 원 기본소득 공약 실현…전남 조례개정 논의 불씨되나

입력 2022-01-07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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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 농어민수당 120만 원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120만 원(월 1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 처음으로 가구당 3개월분인 30만 원 지급 후 3년 만에 월 1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시켰다.[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120만 원(월 10만 원) 지급한다. 2019년 처음으로 가구당 3개월분인 30만 원 지급 후 3년 만에 월 1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시켰다.

농어민 수당 120만 원 지급은 민선 7기 공약으로 2019년 12월 처음으로 7430가구에 30만 원(3개월분)씩, 총 22억2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전남도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의의 ‘전체 시‧군 동일 금액(연 60만 원) 지급’ 결정으로 2020년과 2021년, 화순군도 연 60만 원씩을 지급해 왔다.

이 같은 협의를 두고 시장‧군수가 담합해 농어민과 농어업의 가치를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농어민수당 12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2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급액 120만 원 인상’을 공식 제안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구 군수는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2022년 본예산에 인상분을 전액 군비로 반영, 전년 대비 54억 원을 증액해 농어민 수당 예산 108억 원(도비 21억6000‧군비 86억4000)을 편성했다.

화순군은 2022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계속해 주소를 둔 사람에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4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2021년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전남도내 타 시‧군 전입‧전출 세대는 도 농어민 공익수당인 60만 원만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해남군이 2019년 6월 처음 지급하면서 전국적인 현금복지 시책이 됐다.

당시 해남군은 77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2857가구에 60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이후 전남을 비롯해 전북과 충남, 경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복지시책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전남지역 농어입단체들은 등록 경영주 뿐만 아닌 여성농민과 은퇴농까지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22개 시군 2만9054명의 청구인명부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9월 30일 전남도의회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으나, 지급금액을 60만 원으로 반토막 냈으며, 여성농민과 은퇴농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의 농어민 공익수당 월 10만 원 지급 결정으로 조례개정 운동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