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전남 일부 지역 6명 완화 불가?

전남도, 최근 확산세 고려 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완화 대상서 제외될 수도

입력 2022-01-15 11:45:40
- + 인쇄
목포시 등 전남 일부 지역 6명 완화 불가?
정부가 새롭게 적용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 완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정부 결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의견수렴을 통해 15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시 등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자체가 정부 방침과 별개로 현행 ‘사적 모임 4인’ 유지를 결정할 경우 전남도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적 모임 4명 유지는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목포시와 무안군, 나주시가 유력해 보인다.

14일 24시 기준 전남지역 확진자는 목포 86명, 여수 7명, 나주 13명, 광양 3명, 담양 1명, 구례 1명, 고흥 5명, 보성 2명, 화순 3명, 장흥 2명, 해남 2명, 영암 11명, 무안 13명, 장성 2명, 해외 4명 등 155명이다.

전남 1월 누적 확진자는 1336명이다. 이 중 목포가 538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 155명, 무안 153명 등 3개 지역 확진자가 846명으로 전남 전체 확진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