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명 허용, ‘목포‧나주‧영암‧무안’ 제외

전남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

입력 2022-01-16 22:36:05
- + 인쇄
사적 모임 6명 허용, ‘목포‧나주‧영암‧무안’ 제외
전남도는 16일 목포시에서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17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 전역에 ‘위험요인별 맞춤형 핀셋방역’을 시행키로 했다.[사진=전남도]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허용하기로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목포‧나주‧영암‧무안, 4개 시군은 종전과 같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1월 들어 15일 24시 기준 전남지역 총 확진자는 1505명이다. 이중 목포 616명, 나주 176명, 무안 165명 등 3개 시군 확진자가 857명으로 64%를 점유하며 전남지역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영암은 1월 누적 확진자가 37명으로 여수, 순천, 광양지역보다 작지만 12일 5명, 14일 11명, 15일 7명 등 급증세를 보이고있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의 경우 목포시는 수용인원의 10%까지 허용하면서 가급적 비대면 진행을 권장한다.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 사업장 등 고위험시설의 PCR 선제검사도 주1회에서 주2회(PCR1‧신속검사키트1)로 확대한다. 추가 검사에 필요한 신속검사키트는 무료 지원한다. 연근해 어선은 출항 전 유류 수급 시 선원의 PCR검사 음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학을 맞아 출입이 늘어난 PC방, 오락실은 현재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에 더해 추가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면 임시휴관하고, 어린이긴급돌봄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종사자의 외부인만남자제, 타지역방문 학부모의 선제검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 노래방, 체육시설 등은 목포시, 경찰과 함께 주‧야간 특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에선 최근 코로나 주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 1주일간 목포에서만 하루 평균 60명이 발생하고, 이중 오미크론 변이가 7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6일 목포시에서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17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 전역에 ‘위험요인별 맞춤형 핀셋방역’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의 지역의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연‧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방역패스는 15종 시설에 적용한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가능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