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 행정 ‘갈팡질팡’

김종식 시장, ‘모든 시민 전수검사’ 카드 꺼냈지만
자원봉사자까지 동원해 13%도 못 채운 시민 전수검사
실현 불가능 설익은 호소문…시민 ‘혼란’ 넘어 ‘겁박’ 수준

입력 2022-01-17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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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 행정 ‘갈팡질팡’
지난해 12월부터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새해 들어서도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길게 늘어서 있다.
전남 목포시의 ‘갈팡질팡 행정’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새해 들어서도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시장은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지금까지의 선별검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3일과 14일 이틀동안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증상자, 타지역 방문자 또는 타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자, 취약시설 종사자, 집단 생활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희망하는 시민도 검사받을 수 있다”며,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입장을 바꿨다.

13일과 14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에서 검사소를 운영한 목포시는 2만7812명을 검사했다.

김종식 시장까지 나서서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를 공언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1만8589명인 목포시 전체 인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그나마 이 기간동안 하루 10명의 보건교사가 자원봉사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20여 명의 목포시보건소 자체 인력의 1일 검체 채취 가능 규모는 대략 4500명에서 5000명이다. 

산술적으로 모든 목포시민 검체 채취를 위해서는 최소한 40일이 넘게 소요돼 김 시장의 공언은 애초부터 ‘공언(空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목포시는 2일만에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고, 일부 시민들은 이를 ‘행정명령’으로 인식해 일대 혼란이 일기도 했다.

호소문 발표 후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전수검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2일만에 26건이 등록됐다.

가장 먼저 글을 올린 ‘권○○’씨는 현재 코로나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라고 소개하고 “2일에 걸친 전수조사? 미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의 호소문을 ‘행정명령’으로 인식한 한 작성자는 “목포시 인구가 21만 명인데 하루 70명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0.001%) pcr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작성자 역시 “코로나도 막아주지 않는 백신을 맞춰서 면역력까지 떨어진 나이드신 부모님이 추운데 검사받으실 생각을 하니 속에서 울분이 치솟습니다. 당장 멈춰 주세요”라며 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검사를 요청하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달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시민들의 혼란만 초랬다는 비판에 이어 시민들을 겁박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시장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게 어이없다”면서 “주변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참모들이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목포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164명이 확진됐다.

새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16일 만에 해외 유입 확진자 제외 677명을 기록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도내에 유입된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목포지역 누적 확진자는 584명으로, 16일 만에 2년여의 누적 확진자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목포시는 1월 전남 전체 확진자의 40%를 점유하면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 ‘사적 모임 6명’ 대상에서 제외된 채 여전히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