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ICO도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

기사승인 2022-01-19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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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ICO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 역시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한다는 윤 후보의 구상이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해킹·시스템 오류 등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들과 협업해 민·관·산·학·연·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만들 생각이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할 계획이다. ICO는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국내 코인 발행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투자 유형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가상자산 철학에 대해서는 “몇 년 전만 해도 가상자신이 사용가치나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청구권 등이 결여돼 있다고 해서 문제 삼았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인정할거면 왕성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거래 규칙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시점과 관련된 질문에는 “과세 문제는 여러 차례 말했듯 선정비 후 과세다.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다. 시장이 믿고 거래할 제도 여건을 다 만들고 나면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장 메커티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과세해도 된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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