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3월 만료 원칙 지킨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시장 필요시 선제적 채무조정…금융사들 대손충당금 확충해야”

기사승인 2022-01-19 1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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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3월 만료 원칙 지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말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두 달 뒤로 다가왔다”며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 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고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점진적인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상환 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상환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영일 NICE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책은 정상화하되 회복 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