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솜방망이 붕괴사고 처벌…이번엔 다를까

건설사 처벌 대부분은 영업정지 정도에 그쳐
지난해 광주 참사, 현장소장·하도급업체 만 구속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정몽규 회장 처벌 힘들어
‘눈속임용 사퇴’ 비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2-01-20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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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솜방망이 붕괴사고 처벌…이번엔 다를까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붕괴사고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현재까지 구속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유일하다. 이번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정도다. 하지만 해당 법 모두 영업정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현산과 같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법 상으로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내려진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개인에게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내려진단. 다만 사업주를 사고현장에서 지휘했던 실질적 책임자로 좁혀서 해석해 주로 현장소장이나 하도급 업체 직원 등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현재까지 구속된 현산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유일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규정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 현산 현장소장을 포함해 감리, 철거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을 구속했다. 현재 경찰은 현산 임원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10명이다. 현산 공사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감리 등 4명에게는 건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오는 27일부터 시행돼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제도다.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최근 사고에 책임을 진다며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HDC그룹 지분을 39% 이상 소유하고 있다. ‘눈속임용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는 면피성”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 안전참사를 일으키는 기업의 대표와 경영진도 처벌하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현산은 실종자 구조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급하다”며 “한 장짜리 형식적 사과와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꼬리자르기식 부실 공사 책임 떠넘기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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