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현모’ 벌금…KT새노조 “배임죄 고발 검토”

회삿돈으로 비자금 조성해 국회의원 불법 후원

기사승인 2022-01-20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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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현모’ 벌금…KT새노조 “배임죄 고발 검토”
구현모 KT 대표이사.  국회사진기자단

구현모 KT대표이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구매한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 

KT는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후원계좌에 이체했다.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걸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온 KT새노조는 구 대표를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사장은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며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인정했고, 회삿돈 유용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 대표를 상대로 배임죄 고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KT 측은 이번 판결에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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