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포스코 사망사고

협력업체 직원, 시설물 충돌...이송 후 사망
포스코 “깊은 애도”

기사승인 2022-01-20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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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포스코 사망사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시점이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포스코는 이날 최정우 회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최 회장 취임 이후 안전시설 강화에 나서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9년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최 회장은 1조원가량을 투입해 중대재해 사고의 최고 위험요소인 시설노후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했고, 신년사를 통해 ‘안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 실제로 근본적인 예방 조치와 대책 마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23건에 이른다. 최정우 회장 선임 이후 발생한 사고만 따져도 사망자는 19명이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노위에 출석 당시에도 1조원을 투입해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잘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정년퇴직한 노동자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어 안전지킴이로 투입시키고,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 산업재해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선 2인1조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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