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시설 행정처분 경감…과태료 기준 조정

1차 위반시 150만원→50만원

기사승인 2022-01-21 0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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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시설 행정처분 경감…과태료 기준 조정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준이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현행은 1차 위반시 과태료가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