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입원·인과성 불충분' 방역패스 예외에 엇갈린 반응

오늘부터 '예외확인서' 발급
엇갈린 반응…"예외 확대 환영" vs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

기사승인 2022-01-24 0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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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입원·인과성 불충분' 방역패스 예외에 엇갈린 반응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사진=임형택 기자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가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등 기존 방역패스 예외 조건 외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일 이내 입원치례를 받은 사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쿠브(COOV·예방접종 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 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임신부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의 달라진 방역패스 지침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일부 누리꾼은 "이상 반응으로 3차 접종을 고민했는데  희소식" "당연한 조치" 등 안도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한 번은 무조건 백신 맞으라는 것 아니냐" "입원할 정도면 중증 아닌가" "이것도 그렇고 아이들 백신 부작용 생기면 치료비 준다는 것도 무조건 맞으라는 것. 건강 잃었는데 '돈 준다' '방역패스 예외'라는게 무슨 소용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