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경조사에 축의‧부의금 못 받도록 [법리남]

김영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2-01-24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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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경조사에 축의‧부의금 못 받도록 [법리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의원실 제공

정치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경조사비를 노리고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와 접점이 많은 주민 대표나 지역 운동가의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섰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 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지역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법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역 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결혼식장‧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오며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유권자와 동등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욱 신뢰를 얻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인‧허가권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정치인의 경조사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경조사비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개정안을 통해 투명한 지역정치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 자기 것을 내려놓자는 취지다. 정치인 스스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자는 의지”라며 “혁신위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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