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 10만원씩 지급

행정명령 이행시설에는 20만원 추가 지급 결정

입력 2022-01-24 1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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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 10만원씩 지급

전북 군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24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과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는 20만원의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만으로는 지난 2년간 누적된 전시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경제에 긴급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지급대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로 군산시 소재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개소이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1932명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292억원 규모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교부세의 일부를 활용, 산업·고용위기와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엄중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군산시의회와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편성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군산형 재난지원금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로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지난 2020년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북 최초로 전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