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측이 2인1조 작업 거부”

기사승인 2022-01-25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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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측이 2인1조 작업 거부”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서 노동자가 크레인 오작동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2인1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가 요구한 2인1조 작업을 사측이 거부해온 걸로 전해진다.

2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께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철판과 설비 기둥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자 A씨는 마그네트 크레인을 조작해 철판(약 2톤)을 적치하다가 부재와 지상 구조물 사이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가지 작업이 병행되는 위험한 작업 현장 특성상 2인1조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사측이 1인 작업을 강행하면서 비극적인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노조는 사측에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대한 2인1조 작업 꾸준히 요청해왔다. 2019년 유사 작업에서 안전 위험이 인지되자 대책 마련 차원에 2인1조 작업 개선을 요구했고, 2020년 4분기 노사 협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1인 작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최근까지도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에 작업인력 1인 만을 투입해온 걸로 전해진다.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사고 발생 작업은 크레인 리모컨 작업과 철판 이동 작업이 병행되는 현장으로 무거운 장비들이 오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작업자 혼자서는 안전한 작업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사측에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1조 작업이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고,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상균 사장은 “실의에 빠져 있을 유족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서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