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기준 변경…2차 접종 후 90일 이내로 단축

자가격리 면제에 적용…방역패스는 종전과 동일

기사승인 2022-01-25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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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기준 변경…2차 접종 후 90일 이내로 단축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였지만 기준이 90일로 줄었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2차 접종 후 14~180일까지 유지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 패스와 밀접접촉시 자가격리 면제에서의 접종 완료자 기준이 다르다”며 “밀접접촉자와 방역패스 이용자의 노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어 밀접접촉자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90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체계에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때문에 조사 대상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시설, 기관에서 고위험군(기저질환자, 60대 이상) 등 위주로 변경된다. 

밀접접촉자 분류를 위한 참고 기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머무르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선결 조건으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며 “2m 이내가 아닌 상황에 감염원과 떨어져 적절한 보호구인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월3일까지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인 ‘10일’을 유지한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나 격리 기간 단축은 2월 초 안내할 계획이다. 내부 검토 이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 25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49.8%다. 홍정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내일 0시 기준으로 50%가 넘어갈 것이라 예상한다”며 “설 연휴에 꼭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접종을 마치고 가기를 권한다. 지금도 SNS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3차 접종으로 인한 오미크론 예방효과, 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접종 이득 근거 등을 계속 제공해 올바른 정보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