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행정직 센터장 인사권 박탈 노조 반발

원칙‧상식 없는 철모르는 선민의식 교육감 의지인가?
관련자 징계‧조직 혁신‧원칙 상식 맞는 제도 개선 촉구
위경종 교육국장 “제도 개선 필요하다면 검토해 바꿀 것”

입력 2022-01-27 0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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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행정직 센터장 인사권 박탈 노조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가 전남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 지침을 두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5일 <쿠키뉴스>가 보도한 “전남교육청, 끝없는 행정직 차별 ‘심각’”과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보도를 보고 분노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조직 혁신, 원칙과 상식에 맞는 근무평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교육감은 평정 권한도 없는 부서장을 무엇하러 임명 했느냐”며 “적당히 일반직에게 보직을 주었다는 구색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부서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평정단위 소속 부서장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런 불평등함을 수시로 만들어 내는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조는 “교육감의 공정과 평등은 공염불인가? 교원 출신 전문직, 교사는 일반직에게 근무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도교육청 전문직들의 선민의식이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인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감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원팀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교육감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있는 일반직과 상생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고를 가진 관료 임용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말, 2022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요령을 마련해 일선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소속 장학사, 순회교사는 장학관인 센터장이 평정하지만, 센터장이 사무관인 경우 교육지원과장이 평정’하도록 했다.

지침 대로라면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15곳 중 사무관이 센터장인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완도, 5곳은 장학사나 순회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부서장이 아닌, 해당 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하게 된다. 엄연한 부서장이지만 사무관 센터장은 장학사, 순회교사에게는 무늬만 부서장인 셈이다.

일선의 한 교육장은 “학교지원센터와 교육지원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부서”라며 “업무 성격상 센터 장학사와 교육지원과장이 함께 할 일이 없는데 교육지원과장이 센터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경종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그동안 특별한 고민이 없었다”며 “인사 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평정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