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기사승인 2022-01-27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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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쿠키뉴스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돈 4300여만원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입장을 바꾼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인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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