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집중운영
-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반복․상습체불 근절 주력
-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 적극 제공

입력 2022-01-28 17:13:22
- + 인쇄

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하며 올해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농부에 따르면, 26일 발표된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교육⋅자가진단을 활용한다.

또한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준수⋅확산을 추진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이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한편,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되어 우리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감독 후 결과의 공유와 메시지 확산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지자체,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지방관서장에게 “변화된 노동행정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