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앱 설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 모바일 운전면허증 6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입력 2022-01-28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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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윤소식)은 27일부터 약 6개월간, 대전권 경찰서 6개소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 운영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조폐공사, 우리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해 발급하게 됐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 경과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전권 경찰서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신청 및 본인 확인 후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직접회로(IC) 내장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등록 및 본인 확인 후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운전자격 확인(렌트카, 공유PM), 신원확인(공공기관, 우리은행, 정부24 등), 연령확인(주류·담배 구입 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약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운영 상 문제점 발굴, 개선해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