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사회초년생 가입 길 열리나

7~8월 이후 가입 방안 논의…연소득 3600만원 소득기준은 유지
고승범 “청년희망적금 열풍, 바람직스러운 측면이라 생각”

기사승인 2022-02-24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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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사회초년생 가입 길 열리나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준을 완화, 사회초년생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 국세청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오는 3일까지 신청·가입 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6%대 금리에 더해 4%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10%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가입 전 요건 확인 문의만 150만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준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일자’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난해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1년 취업한 이들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금가입 마감일이 3월4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들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소득기준의 경우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서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취업자들에 대해선 오는 7~8월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과거 재정저축의 청년 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해 38만명 정도면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며 “오히려 가입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와 다르게 빚투·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려 있던 관심이 시장여건이 바뀌자 변화했고 은행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부분은 바람직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