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절세 및 생활자금까지”…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기사승인 2022-03-25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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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절세 및 생활자금까지”…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자료=생명보험협회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시대로 접어들면서 종신보험 가입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한 상속세 재원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40대부터 사망자가 늘어난다. 2020년 통계청 기준 40대 남성의 사망자는 7700명으로 여성(3800명) 보다 2배 이상 많고, 50대부터 남성 사망자 수는 1만9200명으로 여성(7200명) 보다 크게 벌어진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계 소득은 크게 줄어들어 기존의 생활수준 유지가 어렵다”며 “특히 외벌이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직활동을 하게 되어 저임금․단순노동업무 취업으로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좌우하는 입시와 취업에서 불리해진 결과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현실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도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현실이다. 생명보헙협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약 2995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1년간 소비지출 평균금액(28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40대 가구의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는 약 4500만원, 향후 20년간 생활비는 약 7억476만원이 소요된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이는 미국의 16만3000달러(약 1억9000만원), 일본의 2255만엔(약 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해도 매우 적은 수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 장점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따라서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한 상속세 재원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이기에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이 적용되면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가입 여건도 보다 수월해졌다.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일부 제한적 여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편심사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어려운 대상자는 ▲ 3개월 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 ▲ 2년 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을 했던 전력 ▲ 5년내 암 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경우다.

또한 국내 3대 성인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보장 니즈가 증가하면서 특약을 통한 사망담보 외에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종신보험 가입은 상속세 재원이나 세제혜택에도 도움이 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인 경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