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청소‧세탁 지원한다

서울‧울산‧동해,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기사승인 2022-05-16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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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청소‧세탁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게 월 4회 가정 방문을 통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선 서울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3곳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이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며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전국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