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잡음’

기사승인 2022-05-26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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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리운전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잡음’
동반성장위원회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는데 대리운전업계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대기업 판로를 열어준 ‘날치기’ 결정이라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은 3년 간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기존 플레이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T맵 모빌리티는 이 기간 사업을 키울 수 없다. 현금성 신규 프로모션도 제한 받는다. 대신 대기업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은 빠졌다. 관제 프로그램 공유나 인수는 허용한다.

동반위는 그러나 대기업 프로모션과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에 관해선 3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업계 측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반대해서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 방식을 유선(전화)과 앱으로 구분해 제한하는 건 대기업에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권고는 유선 콜 시장으로 한정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도 전화콜도 하고 앱도 있지만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며 “콜 방식을 유선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달라는 건데 앱 콜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빼는 건 대기업에게 시장을 장악하도록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리운전업은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등재돼있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각각 ‘카카오’와 ‘SK스퀘어’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규제 반열에 오른다. 그러나 영위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업’으로 코드가 달라 규제하기 어렵다는 게 동반위 입장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동반위는 같은 해 11월 연합회·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공익위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조율해왔다. 연합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최종 심의에서 티맵이 제안한 안만 다뤘고, 투표 없이 동반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안을 정했다. 업계가 요구한 서버 공유 제한도 없던 일이 됐다.

연합회는 공들인 1년이 사실상 무산에 그칠까봐 우려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3개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 하겠다”면서도 “부속사항까지 포괄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유예를 건의한 티맵모빌리티도 “권고안을 존중하며 향후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한편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은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라 정부가 직접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며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필 예정”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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