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춘 ‘간호법 제정’… 의료계, 기습 상정 ‘경계 태세’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 
간협 “尹도 제정 약속…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의협 “긴장 늦추지 않고 우려 전달 위해 최선”

기사승인 2022-05-26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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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춘 ‘간호법 제정’… 의료계, 기습 상정 ‘경계 태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의료계의 강경한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다. 다만 간호계와 의료계는 ‘기습 상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2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을 추진 중인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계는 ‘기습 상정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안건에 없다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안 처리 가능성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나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2005년 간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될 때와 지금은 다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약속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법안 상정이 안 된다면 제정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더 열심히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알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역시 기습 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하고 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에 상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언제 또 뭐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의 우려점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 간호법 상정이 미뤄진다면 하반기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탓이다.

향후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경우 간호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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